업계 반발에…일회용 컵 보증금제, 6개월 연기

주애진기자

입력 2022-05-20 21:53 수정 2022-05-2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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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2월 2일로 시행 미뤄

동아DB

정부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6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발이 큰 데다 정치권까지 압박하고 나서자 이례적으로 법으로 정한 시행시기를 미룬 것이다.

환경부는 20일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등 업계와 간담회를 연 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장관 고시를 통해 다음달 10일부터 소수의 일부 매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작하고 나머지 매장은 12월 2일 일괄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행 시기를 바꾸기로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에 담은 음료를 살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2020년 6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부칙에 따라 당초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롯데리아 등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대상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반환용 라벨 구입비와 반환 업무를 위한 추가 인력 등 부담이 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까지 나서 제도 시행 유예를 요청하자 결국 정부가 시행을 미룬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미리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점주들의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라벨 구입비와 인건비 등의 지원대책도 다음주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법이 개정된 뒤 2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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