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40년 만기 시대…총 상환액은 ‘눈덩이’

뉴시스

입력 2022-05-19 10:54 수정 2022-05-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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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40년 만기 상품이 은행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Sh수협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출시가 임박하면서 시중은행 대다수가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이다. 만기 연장은 월 상환액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총 상환액 규모가 대폭 늘어나 생애주기별 소득을 고려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주요 시중은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억원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3.55% 이율을 적용해 대출받았을 경우 30년 상환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월부금이 90만3680원 수준이다. 총 상환액은 3억2532만4984원으로 나타났다.

35년 상환 시 월부금은 83만2385원, 총 상환액은 3억4960만1793원 규모다.

40년 상환의 경우 월부금은 78만790원, 총 상환액은 3억7477만9548원으로 나타났다. 30년 상환과 비교해 매월 부담은 12만원 줄어들지만, 전체 갚아야 할 돈은 5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금리인상기 이자가 올라가고 대출액 규모가 늘어날수록 이 같은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진다.

4.00% 이율로 3억원을 빌리면 30년 월부금은 143만2245원, 총 상환액은 5억1560만8483원이 된다. 35년 만기의 경우 매월 132만8324원씩 총 5억5789만5821원을 갚아야 한다.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매달 월부금이 125만3815원으로 내려가지만, 총 상환액은 6억183만1079원에 달한다. 대출받은 원금의 2배가 넘는 규모다.

30년 만기에 비해 한 달에 상환하는 부담이 18만원 줄어드는 대신 전체 갚을 돈은 8600만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주담대 상품의 상환 기간을 늘리면 매달 갚아야 할 상환금액이 줄어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월 상환액이 감소하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낮아져 전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생애주기별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60대부터는 은퇴와 월수입 감소를 감안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주담대 상환 기간 선택에 주의가 요구된다. 은퇴 이후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상황에서 주담대 상환 부담이 10년 더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의 많은 대출 고객은 총 상환액보다 월부금을 낮춰 당장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것을 우선하는 상황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신규취급액 기준 변동금리 가계대출 이용자 비중은 80.5%로 집계됐다.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 비중은 19.5%에 그쳤다. 차주 10명 중 8명이 향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1월 76.3%, 2월 77.9%에서 계속 상승 중이다. 3월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77.0%로 2014년 3월(78.6%)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상담을 해보면 매월 갚는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물어보는 고객이 대다수”라며 “고정금리보다 이율이 낮은 변동금리를 택하고, 총 상환액이 늘어도 만기를 최대한 늘리는 경우가 많다. 월 부담을 낮춰서 갚다가 30~40년 내 주택을 매매하는 차주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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