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없는’ 전월세신고제 연장 검토…‘임대차 3법’ 손질 돌입

뉴스1

입력 2022-05-18 14:22 수정 2022-05-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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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해 6월1일 서울 성북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전월세 신고 접수가 이뤄지는 모습. 2021.5.31/뉴스1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전월세신고제(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임대차 3법 ‘손질’을 예고한 새 정부가 관련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으로, 조만간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가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지난 2020년 8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지난해 6월1일자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시행 첫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그러나 계도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됐다. 신규계약자가 아니거나, 직거래를 할 경우 제도를 알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원희룡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연장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전월세신고제가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 임대인이 여전히 많고, 계도기간 만료 이후 대규모 단속에 나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전부터 임대차 3법의 완전 폐지 또는 축소 의사를 밝혔던 새 정부가 본격적인 제도 손질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은 법 개정이 어려운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에 나섰다는 것이다.

최황규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의사표현으로 보인다”며 “민간임대사업자 부활을 비롯한 후속조치로 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봤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검토가) 임대차시장 안정에 도움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라며 “임대차 3법을 폐지하기 힘든 여건에서 임대인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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