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무상 증여한도 1억으로 상향 검토…이르면 내년 시행
뉴시스
입력 2022-05-17 14:39 수정 2022-05-17 14:39
정부가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를 1억원 가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인당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행계획서에는 한도 기준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1억원(미성년 5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원,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액이 상향되면 2013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된 이후 8년 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공제 한도의 현실화로 세대 간 자본 이전이 활발해지면 민간 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상 증여 확대에 따른 혜택 대상이 결국은 고소득자가 대부분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