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무상 증여한도 1억으로 상향 검토…이르면 내년 시행
뉴시스
입력 2022-05-17 14:39:00 수정 2022-05-17 14:39:46

정부가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를 1억원 가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인당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행계획서에는 한도 기준이 명시되진 않았지만, 1억원(미성년 5000만원)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개정안은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원,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공제액이 상향되면 2013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상향된 이후 8년 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올해 안에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증여세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공제 한도의 현실화로 세대 간 자본 이전이 활발해지면 민간 경제에 활기가 돌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부의 세습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상 증여 확대에 따른 혜택 대상이 결국은 고소득자가 대부분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세 한도 상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비즈N 탑기사
- 하니♥양재웅, 열애 인정 “좋은 만남 갖고 있어”
- “조유나양 아버지, 가상화폐 투자 뒤 큰 손해”
- “젖병에 꽁초 가득”…담뱃값 경고 그림, 더 끔찍하게 바꾼다
- “이걸 두고 월북을?”…서해 공무원측 ‘무궁화10호’ 방수복 공개
- 바이든, 자전거 타다 ‘꽈당’… 몸상태 묻자 ‘깡충깡충’
- “수험생 공부 중입니다”…尹자택 앞 맞불집회 이틀째 현수막 내걸려
- “한국인과 너무 닮아, 가슴철렁” 필리핀서 땅콩파는 코피노 소년
- 마지막 ‘버핏과의 점심’ 경매, 59억원 기록 깰까
- “71년前 태극기 건네준 한국 해병전우 찾습니다”
- 96세 英여왕 “국민 계속 섬길것” 재위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