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똘똘한 한채’ 투기 방지 추진…양도세 장특공제 보유 공제율 하향

뉴스1

입력 2022-05-17 12:00 수정 2022-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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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높이고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낮춰 ‘똘똘한 한 채’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특공제 제도 개선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특공제 제도는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공제율 최대 80%는 유지하되 보유, 거주 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실거주자의 공제율은 상향, 단순 보유자의 공제율은 하향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제도개선안은 전날(16일) 당 정책위원회가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부동산 정책 개선안에도 포함됐다.

김 의장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해서 서울 강북 지역과 수도권 외곽의 소위 저가 아파트 매물이 나올 개연성이 큰 상태”라며 “그렇게 실현된 이익이 어디로 갈 것인지 보면 여전히 똘똘한 한 채로 투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보유만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특별공제에서 보유와 관련한 공제는 (공제율을) 연 4%에서 2%로, 거주 공제는 4%에서 6%로 올려서 총 혜택은 80%로 유지하되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는 것에 대한 공제 비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 입법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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