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8% “중대재해법 대응에 어려움 겪어”
곽도영 기자
입력 2022-05-16 03:00 수정 2022-05-16 03:00
시행 100일 넘었지만 현장 혼란
대응 가능한 기업은 30% 그쳐
경총 “기준-범위 명확히 해야”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지만 기업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의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여부를 묻자 응답 기업의 63.8%는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다’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행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를 명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의 범위 설정 △‘경영책임자’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 조문으로 구체화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명확화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특정 등이 포함됐다.
경총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대응 가능한 기업은 30% 그쳐
경총 “기준-범위 명확히 해야”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지만 기업 현장의 혼란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부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인 이상 기업 930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30.7%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의 68.7%는 법을 이해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여부를 묻자 응답 기업의 63.8%는 ‘조치사항 검토 중’이라고 응답했다. ‘별다른 조치 없다’는 기업도 14.5%에 달했다. ‘조치했다’는 기업은 20.6%에 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행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기업에서도 ‘조치했다’는 응답은 28.5%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경영계 건의서’를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업성 질병자’ 기준에 중증도를 명시 △‘중대산업재해 사망자’의 범위 설정 △‘경영책임자’의 대상 및 범위를 별도 조문으로 구체화 △중대산업재해 관련 경영책임자의 의무 내용 명확화 △‘관계 법령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 특정 등이 포함됐다.
경총은 “법률상 위임 근거가 많이 부족해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내용 등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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