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GTX 공사현장서 낙하물에 작업자 참변…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뉴스1
입력 2022-05-13 22:37 수정 2022-05-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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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근로자가 13일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3공구 공사현장에서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아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원인 규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11시50분쯤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3공구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A씨가 7m 높이의 터널 천정에서 떨어진 직경 약 80cm의 숏크리트 덩어리에 맞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오후 5시15분쯤 사망했다. 숏크리트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분사기로 분사되는 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를 물로 반죽한 것)를 말한다.
공사현장은 SK에코플랜트(68.5%), 디엘건설(16.7%), 쌍용건설(14.8%)이 공동 시공 중인 곳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을 넘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고용부는 현장에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수습 및 사고원인 규명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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