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 택시-버스기사 200만원 지급
세종=최혜령 기자 , 세종=박희창 기자 , 홍수영 기자
입력 2022-05-13 03:00 수정 2022-05-13 08:37
[59조 사상최대 추경]
尹, 첫 국무회의서 59조 추경안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59조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추경보다 24조3000억 원 많고, 당초 정치권에서 예고했던 추경 규모 ‘33조 원+α’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는 공감을 받고 있지만 6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이 집행되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들의 연 매출을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도 △40% 미만 △40% 이상∼60% 미만 △60% 이상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한다.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액도 기존 100만∼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 원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내세웠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추경을 발표해 ‘선거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오히려 정부가 밝힌 추경안보다 더 많은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중 일부 가구에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하는 쿠폰도 119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는데 재정을 이렇게 많이 풀면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추경안은) 민생 안정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전 지출(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尹, 첫 국무회의서 59조 추경안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과 기업은 이르면 5월 말부터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엔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첫 국무회의를 열고 사상 최대인 59조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 7월 추경보다 24조3000억 원 많고, 당초 정치권에서 예고했던 추경 규모 ‘33조 원+α’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는 공감을 받고 있지만 60조 원에 육박하는 추경이 집행되면 고물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370만 곳에 최대 1000만 원
이번 추경안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소상공인에게 투입해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매출 10억∼30억 원) 370만 곳에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551만 곳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곳이다. 매출이 10억 원을 넘는 중기업도 코로나19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정부는 이들의 연 매출을 △2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도 △40% 미만 △40% 이상∼60% 미만 △60% 이상으로 나눠 600만∼8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방역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 원을 지급한다.
대리기사,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된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지원액도 기존 100만∼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기존처럼 100만 원이 나온다.
여당과 정부는 ‘온전한 손실 보상’을 내세웠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상 최대 추경을 발표해 ‘선거용 돈 풀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오히려 정부가 밝힌 추경안보다 더 많은 4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요구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 “대규모 재정 지출이 물가 올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추경에 포함된 물가 안정 대책은 현금 지급에 초점을 맞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민 물가 부담을 덜어주려 현금성 지원을 늘렸다가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는 75만 원을 지급한다. 이들 중 일부 가구에 지급하던 에너지바우처 금액도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을 최대 20% 할인하는 쿠폰도 1190억 원 규모가 지원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상승 압력이 커졌는데 재정을 이렇게 많이 풀면 물가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추경안은) 민생 안정책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전 지출(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출)은 통상적인 정부 지출에 비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하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보고 13일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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