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한화솔루션, 1심 벌금 2억원

뉴시스

입력 2022-05-12 14:27 수정 2022-05-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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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총수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기소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된 증거에 따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10년간 한화익스프레스에 운송 물량을 몰아주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거래대금은 유사한 업체보다 과다했다”며 “직원들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반복적으로 지적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부당지원행위가 지속됐고 178억원으로 범행 규모도 크다”며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에 약 10년 동안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약 87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솔루션은 900만t, 거래대금 약 1500억원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줘 부당지원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장의 8.4%, 한화솔루션 탱크로리 물량의 96.5%에 해당하는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솔루션의 이같은 부당지원 의혹에 대해 2020년 11월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1년여간 수사를 벌여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넘겼다.

한화솔루션은 한화케미칼이 상호를 바꾼 회사로 2018년 기준 매출액은 3조9000억원이다. 한익스프레스의 2018년 기준 매출액은 5434억원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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