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韓-美-日-英-獨-佛중 한국만 법인세·소득세 올렸다
김광현 기자
입력 2022-05-12 09:36 수정 2022-05-12 10:22
한국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선진국 G5들과 비교해 지난 5년간 유일하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유일하게 최근 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올렸으나 G5 국가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오히려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세금 강화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가로막았다”며 “새 정부는 빠른 성장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5년간 최고세율은 △프랑스 44.4%→28.4% △미국 35.0%→21.0% △일본 23.4%→23.2% 등 3개 국이 내렸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변함이 없었다.
GDP 대비 총세수인 조세부담율은 2015~2019년 사이 7.4%에서 20.0%로 2.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G5의 평균 증가율은 0.3%포인트에 그쳐 한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금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올리는 방법을 택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및 근로 의욕저하로 인해 총 세수 증가는 세율 인상폭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부작용으로 총 세수가 줄어든다는 게 일반적인 결과다.
한경연은 복지 지출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할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원(稅源)을 늘리고 세율(稅率)은 낮추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로 바뀌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소득세는 2019년 기준 상위 5%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5.1%, 상위 10%가 77.4%를 내고, 법인세는 상위 5%가 89.6%, 상위 10%가 92.9%를 낸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 비중은 한국이 36.8%인 반면 미국은 31.5%.일본은 28.1%였다.
‘넓은 세원’은 단지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원칙)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강조해왔던 원칙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유일하게 최근 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올렸으나 G5 국가는 법인세 과세 기준을 오히려 완화하거나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세금 강화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가로막았다”며 “새 정부는 빠른 성장과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해 세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5년간 최고세율은 △프랑스 44.4%→28.4% △미국 35.0%→21.0% △일본 23.4%→23.2% 등 3개 국이 내렸고 영국(19.0%)과 독일(15.8%)은 변함이 없었다.
GDP 대비 총세수인 조세부담율은 2015~2019년 사이 7.4%에서 20.0%로 2.6%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G5의 평균 증가율은 0.3%포인트에 그쳐 한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올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한 세금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올리는 방법을 택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및 근로 의욕저하로 인해 총 세수 증가는 세율 인상폭에 못 미치거나 오히려 부작용으로 총 세수가 줄어든다는 게 일반적인 결과다.
한경연은 복지 지출을 늘려야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야할 필요성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저성장, 국가부채 급증 등 한국 경제의 중장기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세원(稅源)을 늘리고 세율(稅率)은 낮추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기조로 바뀌어야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소득세는 2019년 기준 상위 5%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65.1%, 상위 10%가 77.4%를 내고, 법인세는 상위 5%가 89.6%, 상위 10%가 92.9%를 낸다.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 비중은 한국이 36.8%인 반면 미국은 31.5%.일본은 28.1%였다.
‘넓은 세원’은 단지 세수 확보 차원을 넘어 국민 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세금을 낸다는 원칙) 차원에서 역대 정부가 강조해왔던 원칙이지만 정치적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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