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나이 많다고 채용 거부… 정부가 적극 구제 추진
주애진 기자
입력 2022-05-12 03:00:00 수정 2022-05-12 03:00:00
고용차별땐 노동위서 시정명령
현행법상 차별 예외사유도 재검토
고령층 취업 유도, 개선방안 마련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어 4월 기준 2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퇴직 등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부가 개선하기로 했다.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재 절차 대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3월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사업주가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속기간과 정년 등 현행법이 규정한 연령차별 예외 사유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초(超)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연령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례집도 만들 계획이다. 개선안은 올 하반기(7∼12월) 발표되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구제절차 개선 검토
현행 인권위 시정 ‘권고’ 강제성 없어
준사법적 기관 심판절차 신설 나서
실태조사뒤 하반기에 개선안 발표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화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나이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퇴직을 강요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청소원, 급식조리원 등을 뽑을 때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거나 채용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고령자를 배제하는 식이다. 나이 많은 직원에게 지방근무를 시키거나 한직으로 보내 퇴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뽑는 고령자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마저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다. 최근 수도권 A 지자체는 일자리 모집 때 참여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했다. 한 구직 상담사는 “67세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67세가 뽑히기는 어렵고 더 젊은 참여자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연령차별을 당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매년 100건 안팎의 진정이 접수되고 이 중 10건 안팎이 차별로 ‘인용’된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는 강제성이 없다. 사업주가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현재 유력한 대안은 관련법을 개정해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위는 비정규직 차별,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맡고 있다. 연령차별도 다른 차별처럼 노동위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위 절차를 신설하면 기존 인권위 절차와 중복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2020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로 인해 법안이 계류 중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령차별도 노동위 심판으로 구제 받는 게 일관성이 있다”며 “인권위와 노동위는 다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모두 의미 있어 일부 기능 조정을 통해 양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예외사유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특정 연령 기준 요구 △근속기간 차이에 따른 임금 등의 차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설정한 정년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 위한 지원 조치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년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 없으니 장기적인 방향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만큼 고령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현행법상 차별 예외사유도 재검토
고령층 취업 유도, 개선방안 마련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 퇴직 등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정부가 개선하기로 했다. 복잡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재 절차 대신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3월 마무리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용상 연령차별 구제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은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사업주가 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앞으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한 번에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속기간과 정년 등 현행법이 규정한 연령차별 예외 사유도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초(超)고령화로 인해 일하는 노인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들이 나이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연령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사례집도 만들 계획이다. 개선안은 올 하반기(7∼12월) 발표되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0세이상 청소원 채용제한’, 노동위서 바로 시정명령 내리게
정부, 구제절차 개선 검토
현행 인권위 시정 ‘권고’ 강제성 없어
준사법적 기관 심판절차 신설 나서
실태조사뒤 하반기에 개선안 발표

지방자치단체에서 뽑는 고령자 대상 사회공헌 일자리마저 대부분 나이 제한이 있다. 최근 수도권 A 지자체는 일자리 모집 때 참여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했다. 한 구직 상담사는 “67세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67세가 뽑히기는 어렵고 더 젊은 참여자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연령차별을 당하면 인권위에 진정을 낼 수 있다. 매년 100건 안팎의 진정이 접수되고 이 중 10건 안팎이 차별로 ‘인용’된다. 하지만 인권위 권고에는 강제성이 없다. 사업주가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고용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현재 유력한 대안은 관련법을 개정해 준사법적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구제절차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노동위는 비정규직 차별, 성차별 등에 대한 구제를 맡고 있다. 연령차별도 다른 차별처럼 노동위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위 절차를 신설하면 기존 인권위 절차와 중복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에서 2020년 비슷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로 인해 법안이 계류 중이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연령차별도 노동위 심판으로 구제 받는 게 일관성이 있다”며 “인권위와 노동위는 다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이 모두 의미 있어 일부 기능 조정을 통해 양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예외사유도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르면 △직무 성격상 불가피한 특정 연령 기준 요구 △근속기간 차이에 따른 임금 등의 차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설정한 정년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 유지·촉진 위한 지원 조치 등은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년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 없으니 장기적인 방향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적으로 빠른 만큼 고령 노동력을 활용할 방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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