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범위 줄여 대주주 양도세 완화 추진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5-12 03:00 수정 2022-05-12 03:00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은 2%)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지분을 계산한다.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 가진 주식까지 합쳐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기재부는 7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과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상향해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11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 1%(코스닥은 2%)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는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때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 지분을 계산한다.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 등’이 가진 주식까지 합쳐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기재부는 7월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과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주주 판단 기준이 되는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상향해 과세 대상을 대폭 줄일 것으로 관측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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