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부담 尹공약보다 더 낮출듯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5-12 03:00 수정 2022-05-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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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계산때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尹 약속 95%보다 더 내릴 가능성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작년 수준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율이 낮아지면 올해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줄 수 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 종부세에는 100%가 적용될 예정이다.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공약 수준에서 더 나아가 95% 아래로 낮출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꾸준히 인상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추진할 수 있다. 현재 법에 규정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60%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하율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올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인하된 비율이 적용되려면 9월 전까지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 급등이 예상되자 두 달 전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 당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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