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1일 근로 8시간·주당 연장근로 12시간 제한, 개선해야”

뉴시스

입력 2022-05-11 10:24 수정 2022-05-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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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11일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회장은 “우리 노동법 제도는 70년 전의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으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 인정 ▲연장근로를 1주 단위 제한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고용환경의 변화와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정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의 양립이라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이 요청되는 만큼 근로시간 유연화로 근로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 교수는 “현행법상의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활용기간이 짧고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업무 단위(부서, 팀, 직무 등)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량근로시간제 도입과 재량 범위는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와 활용기간을 현재보다는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1주 단위가 아닌 월, 연단위로 연장근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근로시간계좌제(Arbeitszeitkonto)의 도입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온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에 신속히 대응해야하는 업무 변동성이 큰 직군과 직급, 연구 개발직 등 지식근로자 직군, 근로시간과 생산성의 상관도 예측이 어려운 직군, 업무자율성의 보장이 중요한 직군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 제도 개발 및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따르면, 미국은 주당 684 달러 이상의 고정 보수를 받는 임원, 사무관리직, 전문직, 컴퓨터 근로자 등에 대해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는 연장근로와 관련해 “실효성이 낮은 보상휴가제 대신 독일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경우 일시적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면서 ‘연구 및 교육분야’를 일시적 특별연장근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특별연장근로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는 “작년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많은 중소기업들이 구인난, 불규칙한 초과근로 등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처럼 노사 자율로 연장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현재 30인 미만 기업 대상으로 한시적(올해 12월까지)으로 허용해주고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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