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등으로 500일 넘게 입원하고 억대 보험금 받아…대법 “부당이득”

뉴스1

입력 2022-05-11 08:22 수정 2022-05-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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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관절염과 무지외반증 등으로 8년 동안 500일 넘게 입원해 약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보험사가 B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며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앞서 2008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25회에 걸쳐 총 507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아울러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을 A보험사에 청구해 1억8525만원을 지급받았다.

A보험사는 B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비롯해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집중 체결하고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아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보험계약의 무효와 함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 입원치료의 주된 원인이 된 진단병명은 관절염과 염좌, 무지외반증”이라며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의 수술 및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에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으로 보이는 것은 270일에 불과한데,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입원 등을 적극 요청할 경우 의사가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이마저도 실제 치료에 필수적인 기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1년 사이에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약 46만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는데 이는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한 것이라고 봤다.

B씨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설령 보험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2017년 1월부터 5년 전인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된 보험금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2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소멸시효에 관한 B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됨에 따라 A보험사가 갖게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는 상법이 정하는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며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46만원에 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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