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문 두드려볼까… 올 수혜자 10만 명 돌파
박성민 기자
입력 2022-05-10 03:00 수정 2022-05-10 03:00
저소득층 청년-실직 중장년 대상
수당-직업훈련비용 등 맞춤 혜택
고용부,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저소득층 청년이나 실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올해 지원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약 10만6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 인정돼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다. 지난해에는 43만여 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Ⅰ유형’ 참여자는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16만6887원)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수당 대신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비용이 6개월 동안 최대 195만 원가량 지원된다. 청년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고,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194만4812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자를 더 발굴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형태로 제도를 소개하거나 취업지원제도 참여 후기를 보내면 노트북 등 경품을 준다.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학교 밖 청소년, 결혼 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후속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수당-직업훈련비용 등 맞춤 혜택
고용부,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
저소득층 청년이나 실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올해 지원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약 10만6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 인정돼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다. 지난해에는 43만여 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Ⅰ유형’ 참여자는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16만6887원)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수당 대신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비용이 6개월 동안 최대 195만 원가량 지원된다. 청년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고,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194만4812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자를 더 발굴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형태로 제도를 소개하거나 취업지원제도 참여 후기를 보내면 노트북 등 경품을 준다.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학교 밖 청소년, 결혼 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후속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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