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2년 내에 집 팔면 비과세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5-09 20:18:00 수정 2022-05-09 20:36:47
내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면제
뉴시스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더 쉽고 빠르게 받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만 적용된다. 기존엔 이 세율에 20~30%포인트가 중과됐지만 면제되는 것이다. 이들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나머지 집을 팔고 1주택자(조정대상지역)가 되면 기존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이 2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생겼다. 이젠 이러한 1주택자도 해당 주택을 ‘실제 보유하거나 거주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엔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1년간 면제된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더 쉽고 빠르게 받게 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만 적용된다. 기존엔 이 세율에 20~30%포인트가 중과됐지만 면제되는 것이다. 이들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 차익의 최대 30%가 공제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가 나머지 집을 팔고 1주택자(조정대상지역)가 되면 기존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기간이 2년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생겼다. 이젠 이러한 1주택자도 해당 주택을 ‘실제 보유하거나 거주한 시점’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된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엔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만 처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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