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녀 연말정산’ 탈세 지적에 “제 실수…조세당국에 추가 납부”

뉴스1

입력 2022-05-09 12:58 수정 2022-05-09 12:5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4.11/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9일 해외에 거주하는 고연봉 장녀 명의의 지출까지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는 등 ‘탈세 논란’과 관련해 “딸이 소비가 없을 때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를 하다) 제가 실수했다”며 “청문 준비 기간에 조세 당국에 추가로 납부해서 정산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 2019년 7월 해외대학 임용으로 연봉 1억4000만원 가량의 해외소득이 발생했다. 장녀의 소득 발생에도 이 후보자는 2019~2021년 장녀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했다. 장녀는 최근 3년간 1483만원 가량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

김 의원은 “장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이 후보자는 여러 꼼수와 탈세를 했다”며 “1400만원의 지출을 이 후보의 연말 소득공제 할 때 태워서 연말정산을 받은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합계 100만원 이하인자”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이다’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네(맞다)”라며 “그동안 (딸이) 학생으로 있어서 소득이 없어 홈텍스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에 넣어 체크하는 과정에서 제해야 하는 항목을 제가 미쳐 넣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고 이 문제는 세무사와 협의해 정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2019~2021년 명백하게 탈법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 탈세”라고 지적하자 “탈세는 아니다”라며 “탈세라기보다 제가 실수했다고 보여지고 연말정산은 제가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장녀가 해외 대학 교수 임명 이후에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의 규정을 확인했는데 직계 비속으로 국내 소득이 없을 때 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서 그렇게 유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호법 제5조 위반이다.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되어야 피부양자로 둘 수 있다”며 국내 거주하지 않게 된 이후부터 피부양자로 탈락되어야 한다. 사실상 탈법“이라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