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재정지출 38조 늘것”… 국정과제 209조 재원 난항 우려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22-05-06 03:00 수정 2022-05-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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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2021년 가결 법률 점검’
영아수당-코로나 손실보상 등으로 연평균 7조원 넘게 추가 지출 예상
세법 개정에 국세 수입은 34조 줄어
尹 ‘110대 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전문가 “정부 지출계획 재검토 필요”


올해 태어난 아이에게는 200만 원의 ‘첫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정부가 출산 초기에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달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쌓이게 되는데,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쓸 수 있다. 또 0∼1세 영아는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매달 30만 원씩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영아수당은 2025년 50만 원까지 오른다.

이처럼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올해부터 5년 동안 재정지출이 추가로 38조 원 늘어나고 정부 세수는 34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7조 원 넘게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209조 원이 필요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 점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들이 시행되면 앞으로 5년 동안 정부의 재정지출은 연평균 7조664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2022∼2026년 추가되는 재정지출은 총 38조320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가결된 법률 중 올해부터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칠 법률 153건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추가 재정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평균 2조3871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전체 국비 지출 증가분의 38.2%를 차지했다. 영아수당 신설 등을 담은 아동수당법이 바뀌면서 국비 지출이 연평균 1조4392억 원 늘어난다. 첫만남 이용권 도입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연평균 4261억 원으로 예상됐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연평균 1조7120억 원 지출이 증가해 뒤를 이었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손실 보상 제도화에 따른 지출 증가액만 연평균 1조2436억 원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가결된 법률로 앞으로 5년 동안 줄어드는 조세 수입은 총 34조7261억 원으로 추산됐다. 연평균으로는 6조9452억 원 규모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연평균 4조6452억 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위치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도 재원에 대해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기존 예산 구조조정으로 20조 원, 경제 발전을 통한 추가 세수로 20조 원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년에 40조 원 규모이긴 하지만 추가 세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조 원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재량 지출을 점검해 줄이고 국정과제 중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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