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00일… 中企 81% “경영 부담 커”
김소민 기자
입력 2022-05-06 03:00 수정 2022-05-06 03:00
중기중앙회, 504개 업체 조사
3곳중 1곳 “의무사항 준수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이 6일로 시행 100일을 맞지만 현장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경영상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3곳 중 한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응답 기업의 81.3%는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35.1%는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50.6%)에 그쳤다.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른다고 답하는 등 영세 기업일수록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80.6%)에 있다고 봤다.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주 의무 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 수준 완화(34.0%) 순으로 중대재해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투자 비용 등 지원 확대(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3곳중 1곳 “의무사항 준수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이 6일로 시행 100일을 맞지만 현장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여전히 중대재해법을 경영상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곳도 3곳 중 한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 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 현장 사고에 대해 사업주와 최고경영자(CEO)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응답 기업의 81.3%는 중대재해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특히 35.1%는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55.4%)이 가장 많았다. 중대재해법상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절반(50.6%)에 그쳤다. 50∼99인 기업의 경우 절반 이상(60.4%)이 잘 모른다고 답하는 등 영세 기업일수록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80.6%)에 있다고 봤다.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8.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업주 의무 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 수준 완화(34.0%) 순으로 중대재해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꼽았다.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설비 투자 비용 등 지원 확대(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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