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앞둔 종부세, 현 정부서 국세 수입 비중 급격히 늘었다

황재성기자

입력 2022-05-04 11:49 수정 2022-05-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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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상가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무상담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DB

새 정부가 3일(어제) 발표한 주요 국정과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 징수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폐지 수준의 종부세 개편을 검토 중인 새 정부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만큼 세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면 지방자치단체 간 수입 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 종부세, 전체 국세 수입 비중 급격히 증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말경 발행한 보고서 ‘2022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2005년 도입된 종부세가 2018년까지 전체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빠른 속도로 비중이 늘어나면서 2019년 0.9%, 2020년 1.3%, 지난해 1.8%로 치솟았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에는 2%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이처럼 종부세의 비중이 빠르게 높아진 것은 2018년과 2020년에 걸쳐 과세표준과 세율, 세부담 상한비율 등 세율 체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이 원인이다. 특히 주택분에 대해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세율을 대폭 인상한 게 직격탄이 됐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금액에 따라 0.5~2.0% 수준으로 적용됐던 세율은 2019~2020년에 1~2주택자는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높아졌다. 이어 지난해에 또다시 1~2주택자는 0.6~3.0%, 3주택자는 1.2~6.0%로 올라갔다.

그 결과 2018년까지 1조1000억~1조9000억 원대에 머물던 종부세 징수액은 2019년에 2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2020년 3조6000억 원, 2021년 6조1000억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여기에는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과세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까지 종부세 납부자 증가율은 연간 약 17~18% 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후 2019년(증가율·27.7%)과 2020년(25.6%)에 25%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무려 38.0%나 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만7056명에 머물던 종부세 납세자는 지난해 102만7000명으로 수직 상승했다.

● 종부세 개편의 걸림돌 적잖다
이처럼 세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종부세에 대한 손질이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는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적용,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유예 등과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종부세마저도 폐지한다면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를 통합하는 것도 적잖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자산불평등 발생 우려다, 종부세율은 1주택자 0.6~3.0%, 3주택 이상 다주택자 1.2~6.0%이다. 반면 재산세율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은 0.1~0.4%, 건축물은 0.25~4%, 토지(종합 기준)는 0.2~0.5%가 적용된다. 따라서 세율을 하나로 통합할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지에 따라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역 간 세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2020년 지방재정연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은 2조 원 정도 수입이 늘어나는 반면 지방은 상당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력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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