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동생도 범행 가담… 긴급체포

김윤이 기자

입력 2022-04-29 14:08 수정 2022-04-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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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은행자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우리은행 직원의 친동생이 공범 혐의로 29일 긴급 체포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30분경 우리은행 본점 차장급 직원 A 씨의 동생 B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A 씨가 B 씨와 범행을 모의한 정황을 파악했고, B 씨가 A 씨가 횡령한 금액 중 일부 자금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B 씨는 우리은행 직원은 아니다.

B 씨는 A 씨가 자수하고 약 4시간 뒤인 28일 오전 2시경 경찰서로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는 등 범죄 사실을 밝히지 않고 함구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B 씨의 범행 연루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날 B 씨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 B 씨는 이날 오후 경찰에 출석했다가 긴급 체포됐다. 현재 B 씨는 “변호사가 오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이라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오후 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A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과 2015년 9월, 2018년 6월 등 3차례에 걸쳐 은행자금 6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우리은행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주관할 때 우선협상대상자이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아놓은 계약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매각이 무산된 후 우리은행은 몰수된 계약금을 별도 계좌에서 관리해왔다.

엔텍합을 소유한 이란 다야니 가문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제기했고 2019년 우리 정부가 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금융 제재로 이란으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우리은행은 최근 미국의 허가로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예치금 반환을 준비하던 중 횡령 사실을 발견했다. A 씨는 27일 우리은행이 고소장을 접수하자 같은 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횡령한 자금을 고위험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피해 금액을 전액 회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동시에 동생 B 씨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 씨와 B 씨가 횡령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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