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가 17% 올라… ‘서울 2주택’ 보유세 9542만→1억1628만원

최동수 기자

입력 2022-04-29 03:00 수정 2022-04-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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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시행
‘래대팰’ 84m² 1주택자 1715만원, 새 공시가 적용보다 371만원 줄어
이의신청 크게 줄어… 전년 20% 그쳐… 국토부, 내달 공시가 개편작업 착수
‘2030년 시세 90%로 현실화’에서 시점 늦추거나 80%로 하향 검토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 오른 수준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따라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비슷해지면서 이의 신청 건수가 줄었지만 다주택자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금 완화안이 올해만 적용되는 임시방편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게 끌어올리는 계획) 개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빨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다주택자 부담 급증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9일 확정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의 17.22%에서 17.20%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19.05%)보다는 낮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하는 등 보유세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서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은 9337건이 제출돼 전년(4만9601건)의 20% 수준에 그쳤다. 2018년(1290건) 이후 4년 만의 최저치다.

본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게 의뢰해 올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1주택자 보유세는 비슷하거나 조금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구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m²는 올해 공시가격이 12억600만 원으로 지난해(10억8500만 원)보다 11.15% 올라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이 됐다. 하지만 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올해는 재산세 328만 원만 내면 된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m² 1주택자도 원래 올해 보유세 2086만 원을 내야 하지만 1715만 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다주택자 부담은 급증한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m²를 1채씩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1억1628만 원으로 지난해(9542만 원)보다 21.8% 늘어난다.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신속히 착수”


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은 한시적인 만큼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개편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빠르고 상승폭도 크다는 등의 지적이 컸던 데다 올해 보유세 완화 방안은 ‘땜질 처방’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목표 연도를 2030년 이후로 늦추거나, 시세의 90%인 현실화율 목표를 80% 선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 재수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때 반영되려면 연말까지 개편 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집값이 최근 급등했는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로 높이면 인상 충격이 너무 크고, 집값이 하락할 경우 완충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고려한다면 현실화율을 낮추거나 현실화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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