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확정… ‘학대 방조’ 혐의 양부는 징역 5년형

김태성 기자

입력 2022-04-29 03:00 수정 2022-04-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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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수감 중)에 대해 28일 징역 35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장 씨를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을 철저히 참회할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장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 등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공분을 공감하고 무겁게 고려하지만 이를 오로지 피고인의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징역 35년형으로 감형했다.

이날 법정에선 판결 직후 일부 방청객이 “정인이가 불쌍하다”며 소리 지르며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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