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운 날”…정인이 양모 ‘감형 확정’에 시민단체 오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4-28 14:15 수정 2022-04-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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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회원이 슬퍼하고 있다.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울음을 터트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회원 등은 이날 아침부터 대법원 앞에 모여 ‘정인아 미안해’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아동학대로 희생된 아이들을 달래는 의미를 담은 파란 바람개비를 들고 판결을 기다렸다.

법원에 가지 못한 회원들은 대아협 공식 카페에 글을 올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졸인 마음을 드러냈다.

이후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의 상고심에서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뉴시스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정인이를찾는사람들 관계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 드러누워 항의했다. 대아협 회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슬픔을 나누었다.

한 대아협 회원은 대아협 공식 카페에 올린 “정인이 공판 후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어른으로서 오늘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부끄럽기만 한 날”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을 아쉬워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인아, 이제 편히 쉬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른들이 너무 많이 미안하다. 이젠 다 끝났으니 편히 쉬어라. 널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할게. 많이 사랑해”라고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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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혜정 대아협 대표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너무 가슴이 아프고 35년 형량이 좀 많이 아쉽다”며 “이번 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복지는 아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얘기가 있다. 아이들이 끔찍하게 사망해야만 법이 조금 바뀌고 정부가 움직인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학대 피해를 받는 아동들이 있을 텐데, 법원은 앞으로 엄중 처벌을 내려 아동학대 인식을 전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장 씨는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 씨는 장 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안 씨에게 징역 5년을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장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고, 안 씨에 대해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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