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17% 올랐는데…이의신청 81% 급감, 왜?

황재성 기자

입력 2022-04-28 11:13 수정 2022-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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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전망대에서 보이는 아파트 단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정부가 올해 적용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를 지난해보다 17.20% 높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발표했던 잠정안보다 0.02%포인트 줄어든 수치이지만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시장의 뜨거운 반발이 예상됐지만 실제 반응은 차분했다. 공시가를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지난해의 5분 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 완화방안에 주택보유자들이 영향을 받은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반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공시가 산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손질을 예고하면서 심리적 저항이 줄어든 결과로 풀이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오늘) 이런 내용으로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를 발표했다. 지난달 발표했던 잠정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서 확정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29일(내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부나 시군구청의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등에 제출하면 된다.
● 아파트 공시가 상승률 역대 3번째 고공행진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적용될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달 발표한 잠정안(17.22%)보다 0.02%포인트 줄어든 17.20%로 확정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8년)인 2007년(22.70%)과 지난해(19.05%)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8개 특별시 및 광역시 가운데 부산이 18.31%에서 18.19%로 0.12%포인트 줄어든 것을 비롯해 인천(29.33%→29.32%) 대전(16.35%→16.33%) 울산(10.87%→10.86%) 등 4곳에서 잠정안보다 소폭 감소했다. 또 9개 도 지역 가운데에선 경기(23.20%→23.17%) 충남(15.34%→15.30%) 경북(12.22%→12.21%) 경남(13.14%→13.13%) 제주(14.57%→14.56%) 등 5곳이 줄었다.

나머지 지역은 잠정안 그대로다. 즉 특별시 및 광역시에서 서울(14.22%) 대구(10.17%) 광주(12.38%) 등은 모두 두 자릿수 상승폭을 유지했다.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세종시(-4.57%)도 마찬가지다. 도 지역에선 강원(17.20%) 충북(19.50%) 전북(10.58%) 전남(5.29%) 등 4곳이 해당한다.
● 예상 밖으로 잠잠했던 시장 반응
정부가 지난달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잠정안을 공개했을 때만 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의신청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제주도와 서울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쏟아지면서 14년 만의 최대 규모인 4만9601건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 올해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불과 9337건으로 지난해의 18.8% 수준에 머문 것이다. 이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의 신청은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8668건(92.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1248건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해줬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건수(2485건)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이의신청 반영률은 13.4%로 지난해(5.0%)보다 배 이상 높아졌다.
● 세 부담 완화 vs 공시가 제도 수정에 대한 기대감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이런 결과에 대해 정부는 재산세 종부세 등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시가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놨다.

우선 1주택자에 대해선 정부가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1주택자도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를 양도·증여·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내게 하는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산정시 공제액 규모를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높이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일부에 대해서도 공제해주기로 했다.

결국 이런 조치들로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자 이의신청이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목표로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한다. 공약집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결국 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2년 공시가격이 실제 세금 부과 기준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셈이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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