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캐릭터에 투자”… NFT 악용 사기 국내 첫 적발

조응형 기자

입력 2022-04-28 03:00 수정 2022-04-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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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지급’ 속인뒤 2억 가로채
20대 주범 구속… 공범 4명도 수사
경찰 “NFT 투자 각별한 주의를”



고양이 캐릭터를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에 등록하고 투자 사기를 벌여 2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NFT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적발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신들이 만든 고양이 캐릭터 NFT를 사면 가상 자산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뒤 주지 않은 채 피해자 9명으로부터 약 2억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주범 A 씨(26)를 19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고양이 캐릭터 NFT 1만 개를 유명 거래소에 등록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구입하면 NFT 보유량에 따라 가상화폐와 교환할 수 있는 토큰을 매일 지급하겠다”고 거짓으로 광고했다.

경찰에 피해를 신고한 9명을 포함해 투자자 약 300명이 모두 2억7000만 원을 주고 이 NFT를 약 5000개 구매했다. 이 NFT는 개당 약 3만6000원에 발행됐는데 가격이 약 50만 원까지 폭등하기도 했다. 일당은 토큰 지급 약정일 하루 전인 올해 1월 21일 “해킹을 당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공지하고 돌연 잠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킹은 거짓이었다. 가상자산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투자금을 가로채는 일명 ‘러그풀(rug pull)’ 사기를 벌인 것.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거래액을 부풀리기 위해 서로 NFT를 사고파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이 NFT는 최근 개당 3000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돈 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B 씨(23)는 “일당의 홍보 내용을 믿고 매일 5만∼6만 원가량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관계자는 “NFT 투자를 할 땐 SNS 홍보 등을 맹신하지 말고 개발자 실명과 NFT 투자 경력, 실제 거래 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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