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하루만에 숨진 영아… ‘투약 사고’ 드러나
제주=임재영 기자
입력 2022-04-28 03:00:00 수정 2022-04-28 16:40:17
병원측 “적정량 50배 약물 투여 확인”
부모, 경찰에 ‘의료과실’ 수사 의뢰
제주대학교병원 전경.(제주대학교병원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가 병원의 잘못된 투약 이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생후 13개월 영아 A 군은 지난달 11일 제주대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급성심근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군의 부모는 어렵게 병원 자료를 입수했고,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원 당시 담당 의사는 아이에게 호흡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약물을 처방했고, 간호사는 이 약물을 주사로 혈관에 5mg가량 투약했다. 주사로 혈관에 투여할 경우 이 약물의 적정량은 0.1mg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량의 50배를 주사한 것이다. 제주지역 한 소아과 전문의는 “13개월 영아에게 너무 많은 양”이라며 “에피네프린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용량”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투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해 제주도와 정부 관계 부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부모, 경찰에 ‘의료과실’ 수사 의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가 병원의 잘못된 투약 이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생후 13개월 영아 A 군은 지난달 11일 제주대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두고 코로나19에 따른 급성심근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망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군의 부모는 어렵게 병원 자료를 입수했고,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입원 당시 담당 의사는 아이에게 호흡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약물을 처방했고, 간호사는 이 약물을 주사로 혈관에 5mg가량 투약했다. 주사로 혈관에 투여할 경우 이 약물의 적정량은 0.1mg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정량의 50배를 주사한 것이다. 제주지역 한 소아과 전문의는 “13개월 영아에게 너무 많은 양”이라며 “에피네프린이 심장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용량”이라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투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해 제주도와 정부 관계 부처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방은 제대로 됐지만 투약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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