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전표 등 증빙서류 준비하고 공제 상품 미리 가입을

황익준 한화생명 대구지역FA센터 FA

입력 2022-04-28 03:00 수정 2022-04-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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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개인사업자 소득세 줄이려면, 세금계산서-영수증-전표 등 비용 인정받을 서류 꼭 필요
직원 늘었을 땐 세제 혜택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활용
소득 따라 500만원까지 공제


황익준 한화생명 대구지역FA센터 FA(왼쪽)가 고객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내용을 상담해 주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중요한 달이다. 개인이 과세 기간 얻은 모든 소득과 지출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돼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다. 이자와 배당은 과세 기간 받은 금액을 합하여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한다. 주택 임대소득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을 합산해 신고하고, 상가 임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 금액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와 종합소득공제액을 빼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 세액이 되며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가 나온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이려면 비용이 누락되진 않았는지, 소득공제 항목은 잘 적용되었는지, 세액공제는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 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꼼꼼히 해야 한다. 매출이 누락되거나 매입 세액이 과도할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나 임차료, 리스 비용 등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인건비는 매월 신고를 통해 경비로 인정받아야 한다. 임차료나 매입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해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도 있다.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해 납입한 이자, 신용카드 수수료 등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 미리 내역서나 영수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통신비 등 공과금 내역서도 잘 챙겨놓는 게 좋다. 특히 공과금은 3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처와의 식사비나 선물 등은 접대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3만 원 이상이라면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경조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 증빙 없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접대비엔 세법상 한도가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자.

상시 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금액은 지역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 올해는 증가 인원 1명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항목 중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제외하고 다른 세액감면,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법인과 호텔, 주점 등 일부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후관리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이뤄진다. 이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납입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기 위해 많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가입하는 제도다. 소득에 따라 200만∼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미리 꼼꼼하게 준비한다면 크게 줄일 수는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황익준 한화생명 대구지역FA센터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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