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사면해달라” 경제5단체, 靑-법무부에 청원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4-25 15:43 수정 2022-04-25 15:5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다음달 8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복권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면 청원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단체는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인 점과 이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면 청원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경제계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사면 청원 대상자는 먼저 경제단체 및 기업의 신청을 받았고, 그중에서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그리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대상자는 총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