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부인에 11억 증여 10년 지나 稅 납부

김도형 기자

입력 2022-04-23 03:00 수정 2022-04-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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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분 5억-예금 6억
장관지명 사흘 지나 증여세 신고
李 “증여 해당되는 줄 몰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0년 넘게 부부 사이의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2년 11, 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 원, 예금 6억 원 등 총 11억4000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지만 부부 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이달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냈다. 납부 기한이 지나서 내야 하는 가산세 1억1600만 원을 포함한 총 납부액은 2억19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설정한 것으로 배우자의 지분 대가 5억4000만 원이 증여에 해당함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며 “납세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가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회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 일부에 아들과 아내를 동반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2017년 6월 일본 출장에는 배우자와 아들이, 같은 해 12월 미국 출장에는 배우자가 동행했고 각 출장지에서는 가족과 같은 숙소에 머물렀다. 이 후보자의 일본 출장은 연구 과제를 통해 기업 지원을 받았고, 미국 출장은 서울대가 경비를 부담했다. 이 후보자 측은 가족의 항공권 등은 사비로 지출했고 출장 경비는 규정에 맞춰 정산했다고 해명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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