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1년 지원

최동수 기자

입력 2022-04-22 03:00 수정 2022-04-2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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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월부터 15만명 첫 월세 보조
보증금 5000만-월세 60만원 이하
1인가구 월 소득 117만원 미만 신청
30대, 부모재산 상관없이 지원 논란



올해 8월부터 만 34세 이하 무(無)주택자들은 매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1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는다. 중앙 부처 차원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제도로 전국 총 15만 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며 지원금은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지급한다. 국비 1366억 원, 지방비 1631억 원 등 총 2997억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결혼 여부와 관계 없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월 임대료가 20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환산율 2.5%)했을 때 월세가 70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받는 청년이나 그 가족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6887원), 총 재산이 1억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만약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았다면 본인 외에도 부모 등 1촌 이내 직계혈족을 포함한 총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한다. 이때 △30대 이상 △결혼했거나 미혼이라도 본인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독립한 것으로 판단한다.

지자체로부터 월세 지원을 받거나 행복주택 등에 입주한 청년은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나 앱, 시·군·구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30대 이상이면 부모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본인 소득은 적어도 부모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이른바 ‘금수저’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시 지원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독립 여부 판단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해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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