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러시아로부터 1100억 과징금 폭탄…“불복·행정소송”

뉴시스

입력 2022-04-21 15:55 수정 2022-04-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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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뒤늦게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모두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해 2월22일 대한항공 인천~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행 화물편(KE529편)이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다.

하지만 공항 세관으로부터 출항절차의 일부가 누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항 전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다는 것이다.

해당 공항 세관은 1년여가 지난 올해 2월24일 대한항공에 러시아 행정법 위반 등을 근거로 80억 루블, 한화로 1110억원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얻었다”며 “이후 국경수비대 및 공항 관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이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음으로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사실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도 적극 협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 세관이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공항 세관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며 “현재 모스크바 항공해상교통 검찰청이 직권으로 세관 조치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절차 종결 후 연방 관세청 심의 예정”이라며 “앞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 및 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월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날인 만큼 이번 과징금 폭탄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러시아 당국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러시아, 중국 등이 종종 과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있어 왔다”며 “110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인 만큼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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