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에 대표소송 위임은 위헌”

홍석호 기자

입력 2022-04-21 03:00 수정 2022-04-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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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상의 등 8개 단체 개정요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주주대표소송 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넘기는 것이 위법·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20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수탁자책임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과 위법한 현행 지침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경제단체의 의뢰로 법률 자문을 수행한 조현덕 변호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의 신탁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곧바로 국가가 사기업 경영에 개입·지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 제126조의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지침의 전면 개정 요구, 공익감사 청구 등의 대응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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