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자재값 상승에 중소기업 경영난…납품단가 조정”

뉴시스

입력 2022-04-19 10:49 수정 2022-04-19 10:5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19일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인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모범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사례를 참고해 모범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납품단가가 반영되도록 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관행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한다.

김 부대변인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계약의 공정성과 법 준수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분야에 점수를 종합해서 최우수(95점 이상)·우수(90점 이상) 등급 기업은 공정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원자재 가격의 수시 점검, 납품대금 조정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납품대금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은 업종에는 교육과 계도를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공정위의 납품단가조정 신고센터를 활용해 납품단가 조정 항목을 누락하거나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불응하는 등 위법행위를 적발해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운영하는 수·위탁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상담과 법률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 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쉽게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 대행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현행은 대금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올랐을 때만 대행 협상에 임할 수 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지나치게 가격에 개입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납품단가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자율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일련의 방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