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 322만명…역대 2번째로 높아”

뉴시스

입력 2022-04-17 12:30 수정 2022-04-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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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17일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노동시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15.3%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미만율 4.3%)에서 지난해 321만5000명(15.3%)으로 20년간 263만8000명(11.0%p) 증가했다.

이러한 미만자 수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20년 새 가장 낮은 1.5% 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누적돼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최저임금 미만율(15.3%) 또한 지난해 임금근로자 수 급증에 따라 2020년(15.6%)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역대 4번째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경총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각 국가의 최저임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국가 중 상위권(30개국 중 8번째)이었다. 특히 우리 산업 경쟁국인 G7(주요 7개국)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44.6%로, G7 대비 약 1.7~7.4배 높았다. G7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캐나다는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미국 0.0%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업종간 편차가 최대 52.9%p(농림어업 54.8% vs 정보통신업 1.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게 결정(1.5%)되었음에도, 우리 노동시장 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321만5000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누적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 노동시장, 특히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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