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대 짝퉁 밀수한 일당 검거…회원제 사이트로 판매

세종=김형민 기자

입력 2022-04-14 14:11 수정 2022-04-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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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지하 압수창고에서 직원들이 압수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유통단계부터 역추적해 위조상품 보관 창고를 적발, 위조가방, 지갑 등 1만5000여점을 전량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짝퉁’ 제품을 6만 점 넘게 국내 반입해 유통한 일당 4명이 적발됐다. 정품이라면 이는 시가 12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14일 서울본부세관은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6만1000여 점, 정품 시가 1200억 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6만1000여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소매상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본부세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위조 상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잠복 등을 통해 유통단계를 역추적했다. 그 결과 위조상품 보관 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창고에 보관된 위조 가방, 지갑 등 1만5000여 점을 모두 압수하고 관련 조직 전원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조직은 위조 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판매 총책 A 씨(38)와 창고관리 B 씨(38), 국내배송 담당 C 씨(58), 밀반입 담당 D 씨(38)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위조 상품을 밀반입, 보관, 판매 배송했다.

1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해외 유명 상표를 부착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 총 6만1000여점, 정품시가 1200억원 상당을 불법 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들은 위조 상품을 국내에 들여올 때 세관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십 명의 명의를 도용했다. 중국에서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자가 사용 물품인 것처럼 반입했다. 또 상표와 물품을 따로 반입해 국내에서 상표 및 라벨을 붙여 비밀 창고에 보관해 왔다.

이후 판매할 때는 수사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위조 상품 소매판매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위조 상품 도매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를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위탁판매자를 통해서만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 배송도 익명이나 허위 정보를 적어 위조 상품을 발송했고 조직원과 위탁판매자 간에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신원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은 적발한 위조 상품을 모두 폐기하고 동시에 위조 상품 밀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및 온라인 마켓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강도 높은 기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압수한 1만5000여 점 외에 밀수 조직이 들여온 4만여 점의 위조 상품은 이미 국내에 유통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민들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 보관,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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