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권’ 누리는 알짜 입지에 합리적 가격으로 이루는 내 집 마련의 꿈!

안소희 기자

입력 2022-04-15 03:00 수정 2022-04-15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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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 서울숲 리버파크

※상기 CG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형태 및 외벽 컬러, 재질 등은 사업 진행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값이 지속적으로 폭등함과 동시에 대출 규제의 장벽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높은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낮은 사업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왔고 사업 지연과 추가 분담금, 토지 확보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6·3 주택법 개정이다.

6·3 주택법 개정안이 적용돼 다양한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먼저 자격을 갖춘 전문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전 신고 후 관할 지자체 승인을 얻어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다. 모집 시에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사업성이 부당할 경우 지자체에서 모집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즉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게 용도가 변경된 땅에만 사업 진행이 가능해 토지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토지 확보율을 공개적으로 고시해야 함에 따라 조합 가입을 희망하는 누구나 토지 확보율을 알고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시공사도 단순 업무협약(MOU) 계약이 아닌 책임시공과 시공보증(공동사업진행)으로 선정해 대행사로 인한 피해를 방지했다.

현재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송정 서울숲 리버파크’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 83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0층, 총 201채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추진 중이다.

사업지 인근은 교육환경과 주변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으로 공동주택 개발 및 분양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동시에 저층의 노후 주택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개발이 용이하며 지구단위 계획을 통한 공동주택 신축을 기대할 수 있다. ‘송정 서울숲 리버파크’는 전용면적 59m²가 세 가지 형태로 총 165가구에 공급되고 전용면적 84m²는 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차별화된 설계로 일부 가구는 4-bay(판상형 구조)를 도입했고 주방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제공되는 혁신적인 중소형 평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송정 서울숲 리버파크’는 동일로, 동부간선도로에 접해 있고 주변 지역에 중·고층 아파트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다양한 프리미엄을 갖춘 주거지역이다.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환승역과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더블역세권 조건을 갖추고 도보 거리에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위치해 교통 및 교육 환경 또한 프리미엄급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롯데백화점, 이마트, 군자CGV 등 다양한 필수 시설이 인접해 있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고 80여 개의 중소형병원,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비롯한 생활편의시설이 풍부하여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합리적인 공급가격으로 미래 가치가 더 기대되는 ‘송정 서울숲 리버파크’는 사업지 인근 중곡역 주변에 국립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입주할 예정이고 2025년 개통을 목표로 동부간선도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다양한 개발 호재가 기대된다. 송정체육공원 및 어린이대공원, 중랑천 수변공원 산책로, 아차산 생태공원, 용마공원, 구의야구공원 등이 단지에서 근접하고 뚝섬 한강공원유원지와 서울숲 역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 라이프’가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보유한 ‘송정 서울숲 리버파크’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와 달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입주 예정일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청약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조합원 취득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부분도 눈여겨볼 만하다. 자격 조건은 해당 지역 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주,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주택 보유자는 자녀를 세대 분리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Q&A



Q.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A. 6개월 이상 동일한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 및 전용 85m²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후 조합원을 모집한 뒤 토지 매입, 각종 인허가, 시공사 선정 등을 거쳐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시행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 이윤을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토지 매입을 위한 비용이나 마케팅 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

Q. 조합원의 자격 조건은?

A.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로 부터 세대주를 비롯 동일 세대를 구성한 모두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

Q. 조합주택의 전매 제한은?

A. 비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는 사업계획승인 후 가능하나, 투기과열지구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Q. 재개발 사업(정비사업)과 주택조합 사업의 차이점은?

A.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주목적이므로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르다.

Q. 일반 분양과 비교했을 때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A. 분양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지는 시행사·건설사 주관 분양으로 높은 분양가에 공급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시행사로서 별도의 시행사 이윤에 대한 고려 없이 낮은 금액으로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시세 차익을 조합원이 가져갈 수 있다. 또한 대단위 토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금융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안소희 기자 ash03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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