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짬이 입찰’ 서울·경기지역 12개 교복 업체 과징금 등 제재

뉴시스

입력 2022-04-14 12:42 수정 2022-04-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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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주고받거나 한 업체의 낙찰을 유도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등 담합행위를 한 12개 교복 대리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교복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12개 교복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처분했다. 위반행위가 중한 2개의 교복 대리점에는 총 과징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상계중과 불암고, 구리중, 덕소고 등 서울·경기 지역 11개 중·고등학교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9월 동안 12건의 교복(동·하복)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

교복은 학교마다 디자인·색상 등 차이가 크며 재고판매 용이성, 원단 재활용 가능성에 따라 교복 대리점의 입찰 참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교복 디자인이 특이하거나 재고판매, 원단 재활용이 어려우면 입찰 사업자가 제한돼 유찰되기 쉽다.

또한 교복 대리점은 한 지역에서 오래 운영해 주변 대리점들과 친분이 있고 거래하던 학교와 꾸준히 거래하는 특성이 있어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는 학교 입찰을 양보하는 대신 추후 다른 입찰에서 협조를 기대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이 사건 12개 교복 대리점은 이를 이용해 각 학교 교복 구매 입찰을 낙찰받고자 친분이 있는 주변 대리점들과 전화, 문자메시지, 합의서 등을 통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주고받으며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복 구매 입찰 건마다 2~3개 교복 대리점이 개별 합의해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해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는 식이었다. 덕소고의 교복 구매 입찰 당시에는 8개의 교복 대리점이 담합해 낙찰 대가로 재고원단 등을 저렴하게 매입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12건의 서울·경기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해 10건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2건은 최저가를 써낸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담합행위 정도가 중한 착한학생복 구리점과 이엠씨학생복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400만원, 3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영세 사업자 10개 교복 대리점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구매 입찰 담합 신고를 받아 조사하던 중 추가적으로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교복 구매 시장에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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