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붕괴’ 현산, 영업 계속한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뉴시스
입력 2022-04-14 11:57 수정 2022-04-14 15:02
광주 학동 재개발 공사 과정에서 건물 붕괴로 사상자가 발생하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되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추어 달라고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행정지를 인용해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에게 부실시공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하고,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현대산업개발은 그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 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이번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영등포구청은 최근 재하도급 금지의무 위반 행정처분‘ 결과를 서울시에 통지했고, 서울시는 이 혐의에 대해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총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영업정지의 기간은 총 1년4개월로 늘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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