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값 재산세’ 가능하다…서울시 상대 소송 대법 승소

뉴스1

입력 2022-04-14 11:55 수정 2022-04-14 17: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초구청 봄 전경(서초구 제공).© 뉴스1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은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소 취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대법원은 결국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원으로 총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환급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3월9일 서초갑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만시지탄(때늦은 한탄)이지만 환영한다”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