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취업한 회사 수상한데”…친구 보이스피싱 연루 막은 20대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4-13 14:15 수정 2022-04-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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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유튜브 갈무리

지난달 15일 박모 씨(27)는 친구 A 씨가 변호사 비서직으로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A 씨와 대화를 나누던 박 씨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취업했다는 친구가 사무실이 아니라 하루종일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A 씨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해당 법률사무소로부터 면접제안을 받았다. 이후 비대면 온라인 면접을 거쳐 취업에 성공했지만 정확한 회사 위치를 알 수 없었으며 카페에서 대기하다 소송 의뢰인을 만나 사건 수임료를 받는 업무만을 지시 받았다고 한다.

친구의 회사가 수상했던 박 씨는 해당 법률사무소를 구인·구직 사이트에 검색했다. 하지만 A 씨가 취업한 회사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었다. 박 씨는 A 씨에게 전화해 “뭔가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마침 그날 처음 사건 수임료를 받으러 의뢰인을 만날 예정이었던 A 씨는 박 씨의 권유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A 씨가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의뢰인을 만난 결과 그는 수임료를 내러 온 소송 의뢰인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온 사람이었다.

박 씨의 도움으로 A 씨는 범죄에 연루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재산 970만 원을 지킬 수 있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3일 A 씨를 도운 박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 씨는 “송금, 이체 등 (업무에) 왜 10만 원이나 주면서 나를 고용하는지 의심이 필요하다. 그 의심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라며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최근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를 올려 청년 구직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0대 이하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63%에 달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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