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노총 ‘노조 갑질’ 제재 착수… “건설사에 ‘사업자와 계약 해지’ 압박”

세종=김형민 기자 , 주애진 기자

입력 2022-04-13 03:00 수정 2022-04-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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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지부는 사업자 단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첫 적용
과징금-시정명령에 檢고발키로… 채용 강요행위 등 20여건도 조사
민노총 “사업자 아닌 노동자”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를 압박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최근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검찰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에는 민노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 검찰 고발 의견이 담겼다.

공정위 조사 결과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를 상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했다.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으로 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사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해 제재에 나섰다. 이 노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들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노조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인 ‘사업자에게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민노총 건설노조 측은 사업자 등록을 한 건설기계 조합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서 노동자 신분이라고 주장해 심의 과정에서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공정위에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민노총 건설노조 산하 지부·지회의 건설사 채용 강요 행위 등 20여 건의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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