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공시, 민간자문위 설립 시급[기고/문철우]

동아일보

입력 2022-04-13 03:00 수정 2022-04-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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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철우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G7코리아 ESG위원회 위원장)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성과 공시 초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하였다. 국제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기업 ESG 성과를 공개하여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미국 상장기업들의 ESG 성과를 기업 재무실적을 보여주는 연차보고서에 같이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14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IFRS 회계공시에서 ESG를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ISSB의 계획이다.

우리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어느 기업이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지배구조 투명성의 문제를 일으키는지가 국제적으로 인증되는 지표들로 평가되어 그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설익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회사 이미지를 분칠하고 안 좋은 부분을 덮을 수 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국내 기업의 신인도와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 같은 글로벌 ESG 공시에 대응하는 범부처적 대응과 독립적 민간자문위원회의 설립이 시급하다. 우선 회계공시 제도 변화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실제적인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다양한 부처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글로벌 ESG 기준에서 우리 기업, 우리 경제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무역통상, 탄소세, 탄소관세, 온실가스 측정과 보고, 기타 환경오염, 중소기업 애로점, 임금 형평성, 양성 평등, 인권, 노사관계, 임원 보수, 공정경쟁, 협력사 관계 등 매우 광범위한 정책 영역에서의 범부처적 조율이 요구된다. 작년에 중국이 탄소배출 저감 노력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도입한 것은 대표적 예이다.

정부와 공공부문도 ESG 모범을 보여야 한다. 민간기업들에 탄소배출제로의 국가목표(NDC)를 달성하고, 글로벌 ESG 공시를 준비하라고 하려면 정부가 우선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공공기관 ESG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 정책에 발맞출 수 있는 ESG 민간자문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ESG 측정, 공시뿐만 아니라 금융투자, 환경, 사회 분야의 전문가들과 대중소기업이 고루 참여해야 한다. ESG 회계공시의 준비에 그쳐서는 안 된다. 글로벌 ESG 공시와 이를 위한 기업의 ESG 체질과 역량 개선, 이를 위한 금융투자, 정책 지원에 대한 민간의 의견이 종합적 관점에서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통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 글로벌 ESG 공시기준 기관들과의 국제적 교류를 이끌어야 하고, ESG 전문가들과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시간을 들이는 숙의 과정이 있어야 결국 좋은 성적이 가능할 것이다.




문철우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G7코리아 ESG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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