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14년 만에 바뀐다…사전이수 과목에 IT 추가

뉴스1

입력 2022-04-12 14:36 수정 2022-04-12 14:3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2021년 제56회 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 2021.6.27/뉴스1

공인회계사 시험의 과목과 배점이 14년 만에 바뀐다. 사전이수 과목에 IT과목을 추가하는 등 직무환경 변화와 실무연관성 등을 고려한 개편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2007년 이후 큰 변동 없이 시행되면서 기업환경과 회계현장 실무와의 괴리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1차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대학수업 24학점 중 IT 관련 과목을 3학점 추가하고 경영학 비중은 3학점 축소한다.

1차 시험의 실무적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경영학 배점비중을 축소(100점→80점)하고, 상법 과목의 구성내역을 어음·수표법에서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으로 대체한다.

2차 시험에서는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재무회계(150점)를 중급회계(100점)와 고급회계(50점)로 분할해 고급회계 시험을 별도로 치르도록 했다. 원가회계 중 관리회계 비중과 중요도 등을 감안해 과목명 자체를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했다.

청각장애인의 영어시험 인정 기준 관련 듣기평가를 제외한 별도 합격 기준도 마련했다. 인정되는 영어시험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에 IELTS가 추가됐다.

공인회계사 시험 당일 감염병 전파 위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미 응시한 경우에 대한 환불 규정도 추가로 마련했다.

또한 공인회계사의 직무제한 규제도 완화했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감사인 독립성 유지를 위해 3000만원 이상의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회사를 감사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계약 체결 전에 맺은 기존 금융계약의 유지와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도 공인회계사 및 회계학 교수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 2명을 추가해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및 배점 등에 관한 사항은 수험생 준비기간 부여 필요성 등을 감안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