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 지주사-중간 지배사 합병

신동진 기자

입력 2022-04-08 03:00 수정 2022-04-08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증손회사, 투자 유치때 어려움 많아
지배구조 단순화로 효율성 제고…식품 위주서 물류-2차전지 등 다각화


동원그룹이 사업 다각화와 신사업 투자 등을 위해 21년 만에 지배구조를 바꾼다.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중간 지배회사인 동원산업을 합병해 지배구조를 한 단계 줄이는 방법으로 신사업 투자를 강화하고, 동원산업 주식도 액면 분할해 인수합병(M&A) 등을 위한 투자 실탄을 확보할 계획이다. 식품 산업 위주의 사업 구조를 물류와 2차 전지 등으로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원그룹은 7일 두 회사의 합병을 위한 ‘우회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합병이 성사되면 지주사였던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상장사인 동원산업에 흡수돼 동원산업이 동원그룹의 지주회사가 된다. 동원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2001년 지주사 전환 이후 21년 만이다.

동원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나서는 것은 현재 지주사(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 동원F&B, 동원시스템즈 등 자회사 5개를 지배하고, 중간 지배회사인 동원산업이 다시 자회사(종속회사) 21개를 보유하는 등 지배구조가 복잡한 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손자회사의 자회사인 증손회사까지 있어 그룹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감사보고서 등을 작성할 때 지주회사와 중간 지배회사의 경영관리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

증손회사는 신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도 걸림돌이 됐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 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할 경우에만 자회사(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항만에 물류창고를 설치할 때 보통 특수목적법인(SPC)이나 여러 회사들이 지분을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동원로엑스는 공정거래법상 지분 100% 보유 조건 때문에 자회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루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증손회사가 손자회사로 격상되면 100% 지분 보유 조건도 풀려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동원산업은 주식 액면 분할도 실시해 신사업이나 M&A 투자 실탄을 비축하기로 했다. 주당 5000원인 주식을 1000원으로 분할해 주식 유통 물량을 5배로 늘린다.

1969년 김재철 명예회장이 동원산업을 창업하면서 시작된 동원그룹은 1982년 국내 최초로 참치캔을 내놓는 등 식품과 수산을 주력 사업으로 삼다가 최근 물류와 2차 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투자를 늘리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