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재택치료자도 약국 직접 방문해 처방약 받을 수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4-06 14:15 수정 2022-04-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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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재택 치료하는 확진자의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재택치료자의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면투약관리료 지급 등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으로, 4~5일 확진자 대면투약 건에도 소급적용된다.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전달한다.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이다. 복약지도는 서면과 구두로 실시하게 되며 비대면의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하다.

중대본은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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