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간 전셋값 41% 올라… 임대차법 시행후 27%↑
정순구 기자
입력 2022-04-06 03:00 수정 2022-04-06 03:00
인구 유입 꾸준했던 세종 76% 상승
임대차법 시행후 경남 ―9.3%→24%
“계약 자율성 존중 시장 안정시켜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 약 3년 동안 10% 정도 올랐던 가격이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30% 가까이 뛰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였다. 이어 △대전(56.8%) △서울(47.9%) △경기(44.8%)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10.5% 상승했던 전셋값은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7.3% 올랐다. 지역별로 경남은 법 시행 전 9.3% 내렸던 전셋값이 시행 후 24% 급등했다. 울산도 ―6.3%에서 23.1%로 상승세로 바뀌었다. 강원(―5.4→12.7%)과 경북(―4.4→20.9%), 충북(―2.0→30.6%), 부산(―1.3→23.4%), 전북(―0.7→17.2%)도 하락세였던 전셋값이 상승세로 반전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전월세 시장 경직, 수급 불균형을 부른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는 민간, 공공이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임대차법 시행후 경남 ―9.3%→24%
“계약 자율성 존중 시장 안정시켜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4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초기 약 3년 동안 10% 정도 올랐던 가격이 2020년 7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30% 가까이 뛰었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4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였다. 이어 △대전(56.8%) △서울(47.9%) △경기(44.8%)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전셋값 흐름은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10.5% 상승했던 전셋값은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27.3% 올랐다. 지역별로 경남은 법 시행 전 9.3% 내렸던 전셋값이 시행 후 24% 급등했다. 울산도 ―6.3%에서 23.1%로 상승세로 바뀌었다. 강원(―5.4→12.7%)과 경북(―4.4→20.9%), 충북(―2.0→30.6%), 부산(―1.3→23.4%), 전북(―0.7→17.2%)도 하락세였던 전셋값이 상승세로 반전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이 전월세 시장 경직, 수급 불균형을 부른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새 정부는 민간, 공공이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계약 당사자 사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의 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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