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家 장녀 조희경, 법원의 한정후견 심판 기각에 “즉각 항소”
뉴시스
입력 2022-04-04 16:40 수정 2022-04-04 16:41
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하자 조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조 이사장이 조 회장에 대해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지난 1일 기각했다.
이에 조희경 이사장 측은 “일방적이고 비상식적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이사장은 “재판부에서 진료기록 중 일부에 대해 청구인이 열람하지 못하게 막아 놔 현재 사건본인의 객관적 정신건강상태 확인이 불분명하다”며 “정황 증거에 대해서도 가족들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 등 다툼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의료감정 절차를 건너 뛰고 한정후견 기각 결정이 이뤄진 것은 후견 재판에서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4명의 자녀 중 3명의 자녀가 입원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파적인 판결이라고도 했다.
조 이사장은 “재판부는 공평하지도 않았고, 절차상의 문제를 없애려는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양심과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한쪽 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독단과 비상식에 의해 판결했다”며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입원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나 의학 전문가 의견도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가정법원과 정신감정 업무 협약이 체결돼 있는 서울아산병원은 가정법원의 모든 촉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공식 촉탁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성년후견심판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정밀입원감정을 통해 회장님의 현재 건강상태가 제대로 판단됐어야 한다. 의료감정 없이 후견신청을 기각한 이번 판결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며, 이러한 독단적인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진정성 담긴 성년후견심판의 취지를 왜곡 폄하했다”며 “경영권 문제가 아닌, 사비로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온 대기업 총수이자 아버지로서의 회장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제3자가 회장님 정신건강을 확인해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없기 때문에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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