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료는 누구 몫?…홈쇼핑서 연예인 사라질까

뉴시스

입력 2022-04-04 16:20 수정 2022-04-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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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홈쇼핑 업계가 ‘연예인 출연료’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프리랜서 연예인들의 홈쇼핑 출연이 대거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홈쇼핑 출연 연예인을 납품업체가 고용한 ‘일반 계약’ 직원으로 규정하며 홈쇼핑 업체가 연예인 출연료를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는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판매에 큰 역할을 하는 연예인의 출연료는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해왔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홈쇼핑 업체들이 앞으로 홈쇼핑 방송에서 연예인 출연을 아예 금지하거나, 출연료가 비싼 연예인은 출연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홈쇼핑 업계의 이 같은 방침은 공정위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을 ‘도급 계약’ 직원이 아니라 ‘일반 계약’ 직원으로 규정하며 납품업체와 홈쇼핑 업체가 연예인 출연료를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홈쇼핑업체 한 관계자는 “납풉업체가 방송에서 제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연예인을 자발적으로 고용한 것인데도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앞으로 홈쇼핑 업체가 연예인 출연료를 절반 이상 떠안아야 한다”며 “홈쇼핑 방송에서 연예인 출연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홈쇼핑 업체들은 비싼 출연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연예인을 출연시키려 하지 않을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동안 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고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수단으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를 직접 고용해 방송하는 것은 관행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고용한 연예인을 ‘도급 계약’으로 보지 않고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으로 해석해 홈쇼핑 업체에게 과징금 제재를 내리며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당시 공정위는 홈쇼핑 A업체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납품업자들이 섭외한 연예인(전문 방송인) 1088명은 일의 완성(방송 출연)을 위해 일시적으로 섭외한 인력이지만, 이들은 납품업자에게 TV 홈쇼핑 방송 출연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납품업자는 이에 대해 보수를 지급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연예인 등도 도급계약이 아닌 법 제12조 제1항의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이런 입장에 홈쇼핑 업체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연예인 출연료를 납품업체와 나눠 내는 것은 홈쇼핑 업체에서 워낙 출연 건수가 많아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연예인 출연을 아예 배제하자니 방송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이에 국내 홈쇼핑 7개 업체는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에 나섰다. GS숍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홈앤쇼핑, 공영쇼핑, 현대홈쇼핑 등 7개 사가 이 소송에 참여했다. 홈쇼핑 업계 전체가 공정위에 반기를 들고 법적 소송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공정위와 홈쇼핑 업계의 법적 다툼으로 홈쇼핑 출연 금지 위기에 놓인 프리랜서 연예인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홈쇼핑 출연 연예인은 “프리랜서 연예인 중 홈쇼핑 방송이 수익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예인도 적지 않다”며 “공정위의 과도한 판단이 자칫 홈쇼핑에서 연예인을 퇴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7개 홈쇼핑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41억46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 이유는 서면 약정을 안하고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를 떠넘기거나,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주거나, 연예인 등 납품업체 직원을 활용하고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는 것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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